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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 기초연금 수급자격 (재산확인 계산방법)

by 위드제이1 2025. 5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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🧓 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✅ 기초연금 수급 자격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
  • 국적 및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에 거주
  • 소득인정액 요건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
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
💼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:

1. 소득평가액

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2만 원을 공제한 후, 그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하여 계산합니다.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

2. 재산의 소득환산액

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
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0.04 ÷ 12개월] 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  •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:
    •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    • 중소도시: 8,500만 원
    • 농어촌: 7,250만 원

 

💼 재산 소득환산액 설명

재산이 소득이 된다고? 무슨 말이야?

우리 집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, 집이나 땅, 자동차 같은 '재산'이 많으면 나라에서는 “이 사람은 돈이 많은 거야~” 라고 생각할 수 있다.
왜냐하면, 재산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.

그래서 정부는 '재산도 마치 돈처럼 조금씩 매달 벌고 있는 것처럼 계산'을 해. 이걸 ‘소득환산’이라고 불러!

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!

예를 들어

🎈 예시: 민준이네 이야기

  • 민준이네는 시골에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.
  • 매달 버는 돈은 100만 원이야.
  • "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!"라고 말하지만…

정부는 이렇게 생각해:

"민준이네 집은 1억 원이나 하네. 이 집은 돈으로 바꾸면 큰돈이지. 그럼 이 집이 매달 돈을 조금씩 벌어주는 것처럼 계산해볼까?"

그래서 계산을 시작해!

어떻게 계산할까?

먼저, 일정 금액은 ‘괜찮아~ 계산 안 할게’ 하고 빼줘.
이걸 기본재산공제라고 해!

  • 시골에 사는 사람은 7,250만 원까지는 계산 안 해줘.
  • 민준이네 집은 1억이니까, 1억 - 7,250만 원 = 2,750만 원이 계산 대상이야.

그럼 이제 이 2,750만 원을 1년에 4% 이자처럼 계산해.

2,750만 원 × 4% = 110만 원 (1년치)

이걸 12개월로 나누면?

110만 원 ÷ 12 = 약 9만 원

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생각해:

“민준이네는 매달 9만 원을 재산에서 버는 걸로 볼게!”


진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야!

중요한 건, 이 9만 원이 실제로 민준이네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!
그냥 나라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참고하는 숫자야.

그래서 실제로 돈이 적게 들어와도,
재산이 많으면 “돈 많으니까 지원 못 해줘요~”가 될 수도 있어!


기본재산공제는 지역마다 달라요!

왜 민준이네는 7,250만 원을 빼줬을까?

그건 시골이라서 그래!

 

지역 공제액
서울 같은 대도시 1억 3,500만 원
중간 도시 8,500만 원
시골 (농어촌) 7,250만 원
 

그래서 같은 1억짜리 집을 가져도
서울에서는 "오~ 이거 계산해야겠네!"
시골에서는 "음~ 조금만 계산할게!" 가 되는 거야!


그럼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?

소득은 크게 2가지를 더해서 계산해:

  1. 일하는 소득(근로소득)
  2. 재산이 소득처럼 계산된 금액(소득환산액)

예를 들어볼게.

🌟 또 다른 예시: 수빈이네

  • 수빈이 아빠는 월급 200만 원을 받아.
  • 국민연금으로 매달 30만 원을 받아.
  •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2억 원짜리야!

1단계. 일하는 소득 계산

200만 원 - 112만 원(기본공제액) = 88만 원
그중 30%를 더 깎아줌 → 88만 원 × 0.7 = 61.6만 원
국민연금 30만 원도 더해 → 61.6만 원 + 30만 원 = 91.6만 원

 

2단계. 재산 소득 계산

서울은 1억 3,500만 원까지는 계산 안 해줘.

2억 - 1억 3,500만 원 = 6,500만 원이 계산 대상

이걸로 계산해볼게:

6,500만 원 × 4% ÷ 12 = 약 21.6만 원

 

결과!
소득인정액 = 91.6만 원 + 21.6만 원 = 113.2만 원

그래서 나라에서는:

"수빈이네는 매달 113만 원 정도 벌고 있다고 볼게~" 라고 계산하는 거야.


왜 이렇게 계산할까?

정말 돈이 많은지,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야.
진짜 돈이 없어도 집, 땅, 차가 많으면 ‘도움 필요 없음’으로 보는 거야.

 

자동차가 소득이라고? 그게 무슨 말이야?

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?
그런데 나라에서는 어떤 비싼 자동차는 "이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네~"라고 생각해.

그래서 그 비싼 자동차를 가진 걸 돈으로 계산해서,
마치 "이 사람이 매달 이만큼 벌고 있다고 칠게요~" 하고 계산해버리는 거야.
이걸 자동차의 소득환산이라고 해!


언제 자동차가 문제될까?

모든 자동차가 다 그런 건 아니고, 특별히 비싼 차만 그래!

  • 4천만 원(4,000만 원) 이상 하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,
  • 나라에서는 "와, 이건 고급차야! 이 사람은 부자일지도 몰라!" 라고 생각하지.

그래서 그 자동차의 가격을 그대로 소득처럼 계산해!


예를 들어볼게!

🚗 예시 1: 수아네 가족

  • 수아 아빠는 5,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있어.
  •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산해:

"이 차는 고급차니까, 5,000만 원 × 100% ÷ 12개월 = 약 416만 원
→ 매달 416만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할게요!"

실제로 수아 아빠는 월급 200만 원인데도,
차 때문에 소득이 600만 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야!


그런데 모든 차가 다 이렇게 계산되진 않아!

아래 같은 차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.

  1. 자동차가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
  2. 차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
  3. 일하는 데 쓰는 생업용 차량
  4.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타는 차 (1대만 가능)

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득처럼 계산하지 않거나, 아주 작게만 계산해줘.


그럼 싸고 오래된 차는 괜찮을까?

응! 맞아!
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는 경우에는 나라에서도

“이건 그냥 필요한 교통수단이네~ 소득으로 안 볼게요!”

라고 해줘서 걱정할 필요 없어.


정리해볼게!

  • 비싼 자동차(4천만 원 이상)는 소득처럼 계산돼서 복지 지원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.
  • 오래됐거나, 일하는 데 쓰는 차, 고장 난 차, 특별한 대상이 타는 차는 예외야.
  •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, 나라에서는 "그럴 가능성이 있어!"라고 판단해서 계산하는 거야.

마무리

  • 집, 땅, 차도 돈처럼 계산된다!
  • 지역마다 계산 방법이 다르다!
  • 실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, 지원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!

이제 ‘재산이 소득처럼 계산된다’는 말이 조금은 이해되었지?
모르는 사람에게도 민준이네 이야기처럼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!.

 

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

 

 

⚠️ 재산 기준 초과 시 주의사항

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또한, 고급자동차(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)나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.


📝 기초연금 신청 방법

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방문 신청: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
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  3. 찾아뵙는 서비스: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📞 문의 및 추가 정보

  • 보건복지부 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  •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: 국번 없이 1355
  •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: 기초연금 홈페이지

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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